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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부담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과 등급별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및 보험요율 결정, 장기요양인정신청접수 및 판정조사를 거친 결과, 2008년 7월부터 보험료 고지와 급여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정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
▶시설급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등 입소하여 보호하는 서비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지역에 사는 또는 천재지변,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대상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파킨슨병,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행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및 팩스 신청
- The 건강보험 앱
▶제출서류
- 장기요양신청서
-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재가급여 월 한도액 1,8850,000원)
-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재가급여 월 한도액 1,690,000원)
-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재가급여 월 한도액 1,417,200원)
-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재가급여 월 한도액 1,360,200원)
-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재가급여 월 한도액 1,121,000원)
- 등급 외(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재가급여 월 한도액624,600원)